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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jbl 4425 직거래에 따른 분쟁이 발생되어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28

번호 2136533
등록일 2022-11-08
업데이트 2023-05-01 20:26:21 (조회수 : 1 )
판매자 김수영 (가입일 : 2004-09-09)
가격 0
판매상태
연락처 --


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에 사는 김수영입니다.
먼저 이곳 판매장터에서 구매한 물건(스피커)에 대하여 분쟁의 글을 올림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너무 상식에서 벗어나 회원님의 고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 판매자가 어제 분쟁내용을 와싸다에 올리기로 했는데 글내용이 없어 제가 올립니다.
0 분쟁개요
- 판 매 자: 000(경기도 평택)
- 구 매 자: 김수영(경기도 부천)
- 거래물건: jbl 4425(직거래로 경기도 평택, 편도 80km, 왕복 160km)
- 거래가격: 155만원(매물가), 155만원(실 거래가)
- 구매일: 11월 6일(일요일)
- 문제제기: 11월7일(월요일, 구매자 ~~> 판매자)
- 분쟁내용: 4425(jbl4425) 인클로저 상판(1곳), 측면(1곳) 2곳이 접합되어 수리됨. --- 사진참조
(구매자가 4425 거래완료까지 판매자의 수리내용에 대한 어떠한 설명 없음.)
- 구매자 주장: 현장에서 하자(수리)를 못분 부분은 제 불찰이나 거래 완료까지 하자 고지를 안한 사항은
판매자 귀책으로 반품 및 환불 요청
- 판매자 주장: 인클로저 수리 흔적은 판매자도 몰랐다고 하며,
구매자가 인수후 인클로져 찍힘 발생으로 반품거부.
(제가 인수해서 집에 설치까지 애지중지하며 운반하여 이동중 찍힘 등
어떠한 데미지가 없다고 판매자에게 전달함.
또한 상태가 좋다는 글에 직접 확인해보니 여러군데 생채기, 얼룩, 칠 벗겨짐 찍힘 등 있었으나
이부분은 제가 감수함.)
* 20여년 동안 와싸다 거래로 이번처럼 답답한 건 처음이네요.
회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귀한 의견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첨부 사진 1. 판매자 매물내용
2. 휴대폰 문자 메세지 전문
1. 판매자 매물내용


2. 휴대폰 문자 메세지 전문































  •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게시물에 상태 좋다는 글귀가 분명히 있고
    본인이 사용한 물건 이라면 상판 갈라짐을 인지 하고 있었을 텐데
    구매자분에게 하자를 숨기고 판매 했다면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용주님 같이 거래 내역 많은 분은
    법이나 의무를 따지기 전에 도의 적인 부분을 더 강조하고 주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태훈 2022-11-08 19:40:11
  • 아쉽지만 개인간의 거래에서 거래당시 하자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여 문제가 생길경우
    피해보상및 환불문제는 전적으로 판매자 도의적 부분이지 의무는 없습니다
    이렇게 공론화해도 바뀌는건 없을겁니다 나용주 2022-11-08 18:07:31
  • 직거래시에는 판매자가 면책이 됩니다.
    기능의 심각한 문제가 없다면
    고지의무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동호인으로서는 뭐...)

    아쉽지만 그냥 쓰시든지, 고지하고 가격 낮춰 판매하셔야 할듯 합니다.

    https://www.lawmeca.com/70244-%EC%A4%91%EA%B3%A0%EA%B1%B0%EB%9E%98-%ED%95%98%EC%9E%90-%EB%AF%B8%EA%B3%A0%EC%A7%80-%EC%82%AC%EA%B8%B0%EC%A3%84-%EC%84%B1%EB%A6%BD%EC%97%AC%EB%B6%80-%EB%B0%8F%ED%99%98%EB%B6%88%EC%9D%98%EB%AC%B4/ 신오철 2022-11-08 18:10:28
  • 4344나 4425 등등 jbl 스피커들이 과거 콜라텍이나 나이트에서 주로 애용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특히 그런류의 제품들이 지하에있다보니 수축과 응축을 반복하다 보니 저런식으로 무늬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80년대 jbl 제품들은 내부에 흡음재로 유리섬유가 들어가는데 돈주고 병걸리겠다는거밖에 안보입니다. 4344나 4345 4343등등 그당시 나온 jbl 제품들은 구입하시더라도 내부 유리섬유 꼭 제거하시고 다른흡음재로 교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김민규 2022-11-08 18:24:59
  • 법적으론 그렇지만 상태 좋다고 판매한것이 수리이력이 있다는건
    도의적으로 환불 해주던가 금액 할인을 해주는게 같은 취미 동호인으로
    맞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와싸다 가입한지 10년 수많은 물건들이
    들락날락 하며 별일들이 다 있었지만 판매자분도 정말 몰랐을수도
    있고 아는데 속였을수도 있고 알수가 없습니다
    잘 해결 되시길 장수현 2022-11-08 18:25:51
  • 댓글 다신 분들 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곳 중고장터에서
    그나마 택배보다 안전한 직거래를 택하는데
    판매가가 물건 하자 언급을 안하면 구매자가 찿아 내야 한다는
    생각에 참 어처구니 없어 그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김수영 2022-11-08 18:42:16
  • 수리 이력이 잇는 것이 맞다면 환불이 맞다고 봅니다

    만약 중고차였고 침수차인지 모르고 판매했다가 알게되면
    당연히 환불해주자나요

    스피커 배를 딴 거면 중고차로보면 침수이력차와
    같은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김경태 2022-11-08 19:07:23
  • 무시해도 될 경미한 하자는 저 역시 감수할 여유는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인클로저 2개면 전체 수리를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하에
    공론화하여 회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김수영 2022-11-08 19:12:44
  • 얼마전에 튜너 거래를한 적이 있습니다
    입금 전부터 후까지 지정된 날자에 꼭 도착해야
    한다는 등 약간은 까탈스럽게한 부분이있 었는데
    포장박스 완충재 급히 구해서 포장을 완료햇는데.
    변심으로 사정이 생겨 돈을 돌려달라는 겝니다

    이윤수 2022-11-08 19:16:38
  • 계약금 명분으로 받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돌려주지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건전한 중고장터 거래에 법적 운운하면 서로 갈등만 생기지요.
    그래서 관습법이 우선시 되어야 생각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김수영 2022-11-08 19:22:32
  • 하두 괘씸하여 포장수고비로 1만원을 졔하고
    돌려준다고 했는데 본인도 약간 불쾌한 기색이었지만
    그래라며 해서 1만원 공제하고 환불했는데
    뒤늦게생각하니 괘씸하지만 동호인 입장에서
    나도 .너무 각박한것같아 1 만원추가로 보내주었습니다.
    사례를보건데 우리가 장사꾼도 아니고 하자제기한다면.그게.
    사실이라면 넓은 마음으로 환불해주는것도
    와싸다 장터의 한 거래양식이 건전해지지 않을까요?
    이윤수 2022-11-08 19:27:00
  • 맞습니다.

    다른 어는 싸이트보다 건전하고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함께 즐기는
    여기는 와싸다 장터 입니다. 김수영 2022-11-08 19:30:52
  • 보편적으로 전문샾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개인과 개인끼리 물품거래를 하거나 했을경우

    물품에대한 상세한 상황을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잘 설명하거나 알리지 않았을경우

    구매자가 물품에대한 의의를 제기하여 반품,환불을 원할경우

    그 시간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자가 구매자 요구대로 반품을 받아주고 즉시 환불해주는 것이

    올바른 장터거래, 온라인거래, 상호간 서로 물품거래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자분도 구매자가 왕복 160km를 도로에 쏟아붓고

    하루만에 의의를 신속히 제기하고

    제 생각이 무조건 맞을 순 없지만

    구매자가 원할경우 반품및 환불을 해주셔야 맞습니다.

    아니면 물품에대한 하자에 상응한 거래가격 에누리를 더 해주셔야

    판매자, 구매자 두분이서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까요 !

    직거래도 물품 구매할때 정말 꼼꼼히 세밀히 살펴하는것을

    다시한번 되새기게합니다. 박호진 2022-11-08 19:33:52
  • 박호진님

    원안과 대안까지 일리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김수영 2022-11-08 19:40:41
  • 사진만 보면 수리이력이 확실한지 아니면 들뜸같은 현상인지가 모호하며 수리 흔적이라 해도 판매자가 신품을 구매하여 지금까지 사용한게 아니라면 몰랐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고 아쉽겠지만 직거래로 구매하시거나 영상통화등으로 확인한 뒤 파손면책에 노리턴 조건으로 구매한 물건이라면 거래가 이뤄진 시점 이후로는 판매자가 환불해줄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도 구매자가 이동중에 또는 설치중에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 수 있다고 의심할 수 있잖아요.
    중고거래란 항상 리스크가 있고 중고 가격이란 그 리스크도 반영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맘 좋은 판매자들이 선의로 환불해주시는건 말 그대로 선의지 의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시열 2022-11-08 19:46:14
  • 아마도 빈티지 스피커 주인이 수십명이 바뀌었을걸로 예상되는데이런거는 아무것도 아니예요 내부 코일 교체나 유닛 수리한것도 무지 많아요 당사자가 모르고 쓸뿐이지만 안쪽은 알수도 없어요. 이게 빈티지의 위험성이구요. 중고차랑 똑같죠. 20년되고 주인 11번 바뀌었는데 어디 수리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요 단 그걸 발견하는 순간 팔아서 폭탄돌리기 하는거구요. 그래서 이런거에 스트레스받는사람은 신형 사는거죠. 빈티지는 정말 잘사야해요. 직거래해도 외관밖에 파악 안되요. 자기가 이런거 잘 못찾아낸다면 절대 손대지마시고 최근 나온 신형 사시는게 좋아요. 그리고 사진상 봤을때 저런환경에서 는 상태가 좋을수가 없겠는데요. 기계 깨끝하게 쓰는분들은 대부분 오디오룸 환경이 무지 깨끝해요. 이세원 2022-11-08 21:00:32
  • 인크로즈 전문 수리하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스픽이 오래대다보니 조금 씩크릭이 갑니다
    수리 조금 하심 됨니다 비용은 20만 정도 하심 깨끗하게 됨니다
    서로조금씩 양보하시고 너무심각 하게 생각 하시지말고 수리 하심 됨니다 김점배 2022-11-08 21:07:57
  • 솔직히 제 심정 말씀드리면,

    피곤하네요 입니다.

    4425 인클로저가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스피커라 봤을때 무늬목일테고, 변색이나 들뜸은 흔한일이며,

    저정도 깨짐은 중고거래 특성상 정상범주로 보입니다.

    게다가 직거래시니 더 할말은 없구요. 김상혁 2022-11-08 21:10:12
  • 상태좋아요 라는 판매자의 글은 전혀 상태 좋아요가 아니므로 고지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았으므로
    판매자가 잘못이있고 구매자는 직거래인데도 자세히 살펴보지않고 인수한 실수가 있으므로
    서로 잘타협하여 어쨋든 예기한거과 달리 상태가 안좋으니 반품은 받아줘야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매자는 왕복운행과 시간을 허비한것만으로도 실수에대한 고생은 한것 같네요~ 조용범 2022-11-08 21:31:10
  • 상태 좋다는 기준이 개인마다 다르다는게 우선 문제가 될듯하구요(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뜻),
    중고기기 특성상 판매자도 중고로 구매했을 것이기에 구매후 무감각하게 음악만 들었다면 들뜸을 못봣을수도 있다고봐요. 의외로 스피커 외관을 긴경안쓰는 오디오인도 많더군요. 그러니 판매자는 몰랐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장에서 확인후 가져가놓고, 수리여부를 일부러 고지않했다고 하면 판매자는 기분 나쁠수 있을 듯합니다(판매자가 수리를 직접하지 않았다면, 그 전 판매자 그 전전 판매자가 수리를 했는지 안했은지는 그 판매자도 모르겠죠)
    저도 450km 를 달려가서 스피커를 삿는데(상태가 매우 좋다는 글) 가져와서 보니 ㅠ 완잔 중고 ㅠ
    이건 뭐 말도 못하고 ㅠ이런게 싫으면 신품으로 사야하지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음악듣는게 목적인 사람에게는 그런 외관이 아무렇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역시나 기준의 차이....
    아마 그 부분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들떠있거나 오래전 누군가 수리를 했던게 하필 그 이동 타이밍에 떨어져나왓지 않나 싶네요... 어쨋거나 딱히 법적으로 누가 잘못했다는 없다고 보구요 현장에서 확인을 꼼꼼히 하지 않은 실수가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만약 고의로 수리여부를 속였다면 그게 제일 나쁜거지만, 중고특성상 전문가가 아니면 수리여부를 판매자도 모르지않을까요) 임향택 2022-11-08 21:54:16
  • 먼저 잘못된 물건 구매하신 분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기기를 잘못 사면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 물건을 볼 때마다 정이 떨어지고 마음이 편치 않으며 속상해집니다.
    저는 본 사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구매자가 구매한 지 24시간 안에 심각한 하자 있음을 뒤 늦게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문제 제기를 하였다면, 판매자는 문제 제기에 대하여 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문제 제기를 반박할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 취소 또는 가치 하락에 따른 일부 비용을 보상(환불)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피커 인쿠루저를 이어 붙인 경우라면 중대한 하자에 속하기 때문에 거래 취소도 가능하겠지만, 구매자는 갖고 싶었던 물건이고, 판매자 역시 중고를 구입하였다면 하자를 모르고 구매하였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두 분이 협의하여 하락한 가치만큼 환불하여 좋게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오디오를 취미로 공유하는 오디오파일로써 제 경험담을 빗대어 말씀드렸습니다. 125.132.***.186 2022-11-08 22:53:40
  • 상태가 좋지 않네요. 더 이상 할말 없습니다.
    저 같으면 제가 가서 반품 받고 물건값 + 교통비 돌려드립니다.
    하지만 다들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다르니... 황재철 2022-11-08 22:58:21
  • 뭐. 제가 보기엔 두분 다 잘 못이 있어 보입니다.
    잘 타협하셔서 마무리 하셨음 좋겠네요.
    댓글중 부산 김점배 사장님(인클로져 복원 달인) 글도 보이던데 그쪽으로 보내서
    사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김효진 2022-11-08 23:58:30
  • 뭐. 제가 보기엔 두분 다 잘 못이 있어 보입니다.
    잘 타협하셔서 마무리 하셨음 좋겠네요.
    댓글중 부산 김점배님(인클로져 복원 달인) 글도 보이던데 그쪽으로 보내서
    사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김효진 2022-11-08 23:59:23
  • 이거 무조건 반품감 이라 생각합니다.
    상태 좋아요.
    흠이 없다는뜻입니다.
    상세 설명이 없는 물품은 중고이지만 소비자우선아닌가요.
    장터 거래 참 어렵네요.
    저는 수없이 택배거래하였지만 지역특성상 부서지면 반품 받읍니다.
    그런거 감안해서 구입도 참 많이 하였지만 좋은 분하고 거래해서 행복했답니다. 강금석 2022-11-09 00:57:47
  • 취미로 목공을 수년째 하고 있는데, 인클루저 상판은 접합 수리를 한것이라기 보다는 무늬목의 집성한 부분이 들뜬것으로 보입니다.(중간에 다른 목재로 접합 수리를 했다고 하면, 목재의 색상도 많이 차이가 나고, 사용한 목재도 최초 집성한 목재와 동일한 수종으로 맞추기는 어려운데, 마지막 사진으로 봤을때는 동일한 수종의 목재이고, 색상 변색도 동일한것으로 보이기에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측면도 마찬가지일거구요~ 인클루저에 사용되는 무니목을 통원판으로 하기에는 가격도 많이 비싸지고, 휨, 갈라짐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당한 넓이의 판재를 접착제로 붙여서 만드는 집성목으로 사용하는데, 이 집성목이라는것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온도나 습도 등의 영향으로 집성한 부분들이 갈라지거나 들뜸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 스피커도 사진상으로 봤을때는 그렇게 보이며, 이것을 스피커의 중대한 하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새제품을 구매해서 저런상태의 제품을 받았다면 당연히 반품의 사유가 되지만, 사용하던 중고스피커이고 직거래 이기때문에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긴 쉽지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구매자 입장에서는 하루만에 판매글과 다른 부분들을 발견했고, 바로 이야기 했기에 서로 원만하게 협의를 하셔서 직접 가져다 주시는 반품을 하시던지, 금액을 약간 할인 받으시는 방법으로 협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장섭 2022-11-09 08:27:45
  • 두분 다 조금씩 지분이 있어보이고 동호인들끼리 거래니 적당하게 반반 책임을 지는게 가장 합리적이라 보입니다.
    스피커 복원 비용이 20만이라고 하니 판매자께서 10만 부담해주시고 구매자님도 10만 부담하셔서 깔끔하게 수리해서 들으시면 될거 같네요 만약 구매자님이 오래 갖고 계실 계획이 없고 외관 신경쓰지 않는다 하시면 그냥 10만원 저렴하게 샀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들으셔도 될거 같고요.
    판매자님도 구매자님이 멀리서 오시기도 했고 고지하셨던거보다 외관 상태가 좋지 않은것도 있고 해서 10만 네고 해드렸다 생각하시면 그렇게 언짢지만은 않으실거 같습니다. ㅎㅎ
    저도 한때 기기 쌓아놓고 들을 때 미리 제가 인지하지 못한 결함때문에 구매자가 다음날 전화오셨는데 수리비용 알아보세요 제가 반 부담해드릴게요~ 하고는 원만하게 해결했던적 있네요
    아무토록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최우영 2022-11-09 11:20:31
  • 오디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샵보다 개인간 중고거래를 통해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자 자발적으로 모인 장소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항상 염두해 둬야 됩니다. 내가 살때는 판매자가 최고의 매너인이고 내가 팔때는 구매자가 최고의 매너인이니 내 뜻대로 거래가 이뤄 질것이다라는 착각에서는 벗어나야죠.
    상태라는것이 개인의 눈높이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또 외관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충 주관적으로 깨끗해 보이면 상태 좋다~~라고 얘기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개인간 중고 거래 하는데 고지 의무 어쩌고 하는 거도 보험상품 팔듯이 자세히 알려준다면 참 멋있고 매너있다 정도이지 강제할 수도 없구요.
    결국 판매자, 구매자 둘 다 양심있고 매너있는 사람들이 운좋게 잘 만나서 깔끔하게 거래하고 거래중에 이슈가 발생해도 서로 너그럽게 양보하는 거래를 운 좋게 한다면 다행인거고 둘 중 한쪽이라도 기대에 어긋하면 기분좋으라고 오디오 구입하고 음악듣는데 감정만 상하게 되는 거죠.

    암튼 잘 수습하시길 바라고 정말 문제는 썩어빠진 고물 수십배로 팔아먹는 악덕 업자 혹은 사기꾼들이죠!!

    엄용일 2022-11-09 14:11:58